시설사용료안내
캠핑장 시설 사용료
(단위: 1일/ 원)
시설별 | 사용기준 | 성수기 (7~8월) | 비수기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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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공휴일 | 평 일 | ||||
야영사이트 | 1박 2일 사용시 | 25,000 | 25,000 | 20,000 | |
전기시설 | 5,000 |
비수기 구분
- 평일 : 일요일 ~ 목요일
- 주말·공휴일 : 금요일~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(공휴일 기준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릅니다.)
이용시간
당일 14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
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
초과시간 | 추가요금 | 전기시설 추가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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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| 2,000원 | 300원 |
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| 4,000원 | 500원 |
4시간 이상 | 1일 사용료 | 1일 사용료 |
시설사용료 감면 안내
대상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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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 50% |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| |
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
라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| |
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 | |
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| |
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| |
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
자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| |
차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| |
카.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| |
타. 「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
파.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(유효한 카드로 한정) | |
하.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 | |
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| 30% |
전기사용료는 감면 제외한다.
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.
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: 043)270-7388~9
1인 1사이트에 한해 감면한다.
환불규정
성수기
성수기 주중 | 성수기 주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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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일당일 취소 | 계약금 환급 | 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9일 ~ 7일 전까지 취소 |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6일 ~ 5일 전까지 취소 |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 총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4일 ~ 3일 전까지 취소 | 총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| 총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2일 ~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총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| 총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
비수기
비수기 주중 | 비수기 주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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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 계약금 환급 | 계약금 환급 |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|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
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.
전기사용료 공제 불포함
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: 계약금 환급
- 이용이 불가한 경우: 계약금 환급
-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
거짓,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·광고를 한 경우
계약금 환급